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5차 공표

–  평가위, 자율규제 미준수 누적 게임물 11종 공개

강성진 기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오늘 5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1종(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0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모바일 게임물 중 1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었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4종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3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1종이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19.3.31. 기준)>

구분 순번 게임명 개발사명 국적 누적

횟수

온라인 1 도타2 Valve (밸브) 해외 5회
모바일 2 총기시대 DIANDIAN INTERACTIVE Holding

(디안디안인터렉티브 홀딩)

해외
3 클래시로얄 Supercell (슈퍼셀) 해외
4 황제라 칭하라 Clicktouch (클릭터치) 해외 3회
5 레이더스 C.O.C

(체이스온라인컴퍼니)

해외
6 신명 Itrigirls studio

(소녀 스튜디오)

해외
7 검은강호 9Splay (나인스플레이) 해외 2회
8 미르의전설2 리부트 Time Technology

(타임 테크놀로지)

해외
9 데일리판타지 RastarGames (라스타 게임즈) 해외
10 다크레전드 Eyougame (이유게임) 해외
11 브롤스타즈 Supercell (슈퍼셀) 해외 1회

※ 게임명/업체명/국적 표기 기준: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개발사 국적 및 해당 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5차 공표에서 총 11종 게임물 모두 해외 개발사 게임물로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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