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의원님들의 재건축 투자법 2탄

어제 2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집값폭등 집중취재 2탄을 방송했다.

2014년 12월, 부동산 3법 개정안에 투표한 국회의원 중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은 모두 21명.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따르면 당시 2014년 22억 원이던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는 현재 시세 45억 원이며 주호영 의원은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또한 주호영 의원은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새 아파트도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포털 등에는 이런 기사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자 누리꾼들은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두관 의원, 정의당 등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판했으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해충돌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헌승 의원, 박덕흠 의원을 직접 찾아갔다.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약속되지 않은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국토위원회도 찾아가 미래통합당 이헌승 위원과 박덕흠 의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노력했다. 취재진을 만난 이헌승 의원은 편파방송하고는 인터뷰 안한다는 말을 남긴 채 의원 사무실로 들어갔고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 집을 장만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정부의 집값 정책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임대사업자 특혜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도입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더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시세 19억짜리 대치동 은마아파트 79m2 5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세는 거의 매년 1억 원, 은마아파트를 2015년 1채에 8억 7천만 원씩 5채를 매수하고 이를 10년 뒤 현재 시세인 19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시세차익은 51억 5천만 원, 양도소득세는 24억 5천만 원을 내야하나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100% 면제로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집값 폭등에 언론도 크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서울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언론들은 연일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9.13대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9.13 대책 발표 이후 다음 달부터 아파트값 상승이 멈추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까지 7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며 전세 값도 자연스럽게 하락하자 언론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이번에는 언론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 것이다. 이런 언론의 왜곡 프레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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