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비엠엔이 상법 제 289조 제3항 및 당사자 정관에 따른 공고 입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작성자
엔터위크
작성일
2020-05-28 11:06
조회
1080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주식회사 에스비엠엔이
대표이사 서은경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주식회사 에스비엠엔이
대표이사 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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