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속 크리에이터의 저작물 이용 및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작성자
엔터위크
작성일
2024-01-07 17:18
조회
576
*사용하려는 저작물이 음악인 경우 아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아티스트 음악 이용 가이드라인



본 규정은 에스비엠엔이(이하 '당사'라 합니다.) 소속 크리에이터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저작물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그림 등 당사 소속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모든 저작물 및 당사가 자체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유료 및 무료 VOD)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만, 음악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음악 사용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2.
2-1.당사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용합니다.
2-2. 저작물 사용시 출처는 설명, 제목, 고정 댓글, 영상내 표시등을 통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하지 않은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가공없이 업로드 하는 행위는 아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3-1. 당사는 제작된 2차적 저작물을 홍보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는 2차적 저작물의 제작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합니다.
3-2. 크리에이터는 제작된 2차적 저작물을 SNS 및 방송 플랫폼 등에서 방송, 영상 등 활동에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4. 아래의 경우 당사의 확인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4-1.2차 저작물로 수익창출을 하려는 경우(채널 단위 최초 1회)
4-2.상업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3. 원본 콘텐츠가 유료 VOD, 멤버십 콘텐츠인경우
4-4. 기타 당사 및 크리에이터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으며 발견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5-1. 타인이 제작한 2차 저작물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행위
5-2. 편집등 가공없이 업로드하는 행위(다만, 클립 및 크리에이터가 기본적으로 허용한 콘텐츠는 제외합니다.)
5-3. 크리에이터가 2차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지 않는 콘텐츠
5-4. 2차 저작물에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 정치/사상/종교/반 사회등의 내용,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5-5. 기타 당사 및 크리에이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저작권 침해사례 제보나 이용허락,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당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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