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기

엔터위크는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의견과 불만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 대상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 오류 및 정정 요청
반론 보도 또는 추가 설명 요청
명예훼손, 초상권, 저작권 등 권리침해 관련 요청
기사 및 편집 방향에 대한 의견
광고, 협찬, 제휴 관련 문의 및 불만 접수

접수 방법
독자 불만 및 문의는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접수 시 기사 제목, 기사 URL, 요청 내용,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처리 절차
독자 의견 및 불만 접수
기사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확인
편집 책임자 검토
처리 결과 회신
필요 시 정정, 수정, 삭제 또는 반론 보도 검토

처리 기한
접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검토 후 회신드리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담당자 : 서은경
직책 : 팀장
이메일 : [email protected]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안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 판매 ·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