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4일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의된 법안 중 대표적인 두 개의 법안을 분석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3961)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9093)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 두 법안을 현재 게임콘텐츠산업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 및 법적으로 타당한 규제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 동등접근권 개념과 게임콘텐츠 시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언론 미디어 환경과 게임콘텐츠 시장의 성격은 공공성과 시장질서를 해하는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에 대해서 기존의 미디어 동등접근권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안을 같은 강도로 규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방송법 상의 시청자위원회 및 신문법 상의 독자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동등접근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방송과 인터넷 모델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도 기존의 시청자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가 가지는 문제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라는 가치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현재 게임콘텐츠가 야기하고 있는 역기능과 이용자 피해가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가 전체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등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바탕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콘텐츠 영역은 방송과 달리 공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연구의 핵심내용이다.
기구 황성기 의장은 “규제의 효과성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보다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의 가치가 크다면 해당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서 “공공성 개념을 게임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http://gsok.or.kr) 및 저널 홈페이지(http://journal.gsok.or.kr/) 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