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카피라이트]2차저작물 보호 받을수 있나요?

손위혁 기자 —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2차저작물이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 부터 페러디 영상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2차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까?

 

-저작권법에서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보호하고있다.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저작물로 인정되며 보호받을수 있다. 간혹 이 2차저작물로 원저작물까지 간섭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저작물은 원저작권에 간섭할수 없다.

 

-허락받지 않은 2차적 저작물은?

결론만 말하자면 보호 받을수 있다. 2차 저작물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의 허락요건을 개정을 통해 삭제하였다. 그러므로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기 떄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나요?

2차적저작물 작성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한다. 2차적저작물이 작성되어 완성된 경우해당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 경우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자는 서로의 이용에 있어 동의를 해주는 상호 라이선스 계약(cross license)을 할 수 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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