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은 14 일 ( 목 ), 필라테스 · 헬스장 ‘ 먹튀 ’ 방지법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필라테스 · 요가 · 헬스장 등 생활 체육시설 업체로부터의 ‘ 먹튀 ’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 지난 8 월 , 신촌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수 천만원의 회원권을 판매한 후 돌연 폐업했다 . 이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3 월 , 울산에서도 전국 25 곳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폐업해 수 백명의 피해 회원이 발생했다 . 현행법 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반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이다 . 이를 악용하여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오픈 , 염가에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 먹튀 ’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 이상헌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헬스장 · 요가 · 필라테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8 년 1,634 건에서 2022 년 3,586 건으로 최근 5 년 새 120% 가량 폭증했다 . 올해 7 월 말까지 확인된 피해구제 현황만도 2,733 건에 달해 전년 대비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소비자원은 2018 년부터의 연도별 피해금액을 총 155 억으로 집계했지만 업계에서는 피해금액을 최소 10 배 이상인 1,550 억 이상으로 추산한다 .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
이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 필라테스 · 헬스장 ‘ 먹튀 ’ 방지법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은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 3 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던 ‘ 먹튀 ’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
이상헌 의원은 “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드나들고 ,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이를 이용한 상습 ‘ 먹튀 ’ 범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 며 , “ 건강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 ‘ 먹튀 ’ 범행을 근절해야 한다 .” 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 하단 첨부 : 연도별 피해구제 현황 , 연도별 피해금액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