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보호법 및 구 게임산업진흥의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부분은 각하, 본인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 및 위임등 조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어 삭제되었고 폐지 경과등에 비추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음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본인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게임 과몰입 문제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본인인증은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실효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본인인증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야기하여 이용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게임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