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위혁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정부재난지원금의 현급지급을 시작하였다 지급 기준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하며 별도 신청없이 별도 수급계좌로 입금된다.
기초수급자중 주거, 의료, 교육급여은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5부제를 도입하여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