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 지엠 노조와 맞손 … “ 창원공장 하청기지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한국지엠의 사업 축소 및 단계적 철수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성무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창원성산구 ) 이 30 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연수관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한국지엠의 생산 물량 불안정과 고용 위기 , 우회적 철수 의혹 등 지역 산업 공동화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는 허성무 의원과 신장식 ( 조국혁신당 · 비례 ) 의원 , 신성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지회장 , 양지남 수석부지회장 , 박봉길 부지회장 등 관계자 70 여 명이 참석했다 .

노조 측은 사측이 겉으로는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뒤로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등 국내 사업 축소를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

특히 노조 측은 지난 2018 년 8,100 억원의 공적자금 투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지엠 본사의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행태가 과거 유럽 · 인도 · 태국 · 호주 등 해외 사례에서 보여준 ‘ 철수 전 단계 ’ 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

허성무 의원은 이러한 노조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한국 사업장 유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한편 , 산업은행의 대주주 역할 방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

허 의원은 “ 산업은행은 17% 가 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쪼개기 매각 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 며 “ 자산 매각액이 누적 5% 를 초과할 경우 회사의 주요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 누적 합산 방식 비토권 ’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허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

허 의원은 “ 이전가격 조작과 로열티를 통한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긴급 현안 질의 추진을 검토하겠다 ” 며 “ 특별법 제정을 통한 ‘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 과 정비 인프라 유지를 의무화하는 ‘ 자동차관리법 ’ 개정 등을 주도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2028 년 경영정상화 기본계약 재협상 시에는 노동조합이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노 · 사 · 정 3 자 협의체 ’ 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 며 “창원공장이 단순히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 나아가 창원공장이 미래차 생산 허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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