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 ) 이 30 일 ( 금 ),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국회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에 ❶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 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 ❷ 지역구 시ㆍ도의원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하되 ,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 개 이상 인 경우에는 1 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❸ 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 명 이상을 의무 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 ❹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적으로 추천해 ,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에는 남인순 · 서영교 · 백혜련 · 강준현 · 김병주 · 김윤 · 김남희 · 백승아 · 이주희 · 임미애 · 전진숙 ·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13 명 )
이수진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 ” 며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