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전과 같은 방호 훈련이 제한되는 등 원전 방호체계가 안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실제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과 러시아 서부 노보보로네시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 러시아 원전은 냉각탑이 파괴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
국내 상황 또한 엄중하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국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519 건에 달한다 . 드론 위험이 이미 현실화 되었음에도 , 원전 방호체계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 ( 국민의힘 ‧ 비례 ) 은 원자력 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 (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 원전방호강화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 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장비 시험과 훈련이 가능하나 , 전국 3 곳 중 야외 훈련이 가능한 시설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단 한 곳 뿐이다 .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호 인력들이 장거리를 이동해 정기 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
또한 , 이번 개정안은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 ‧ 추락 ‧ 포획 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함께 담았다 .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한 것이다 .
김장겸 의원은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며 , “ 원전이 피격될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큼 방호 체계에 단 1% 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 ” 이라며 , “ 실전과 다름없는 방호 훈련이 가능한 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