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아동·유아용품의 해외직접구매액은 2024년 상반기 약 664억으로 지난해 전체의 약 72%(국가통계포털)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전동완구 7개, 물놀이용품 10개, 액체완구(비눗방울, 핑거페인트) 10개
☐ 조사대상 27개 중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69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194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품목 | 유해물질명 | 안전기준주1) | 시험결과 | 기준초과 제품 수 | 비고 |
전동완구
(7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1% 이하 | 5.12~7.93% | 3개 | -프탈레이트+납 중복 검출 |
납 | 100mg/kg 이하 | 701.0~1070.7mg/kg | |||
물놀이 용품
(10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1% 이하 | 19.35~26.88% | 2개 | -프탈레이트 단독 검출 1개
-프탈레이트+카드뮴 중복 검출 1개 |
카드뮴 | 75mg/kg 이하 | 188.5mg/kg | |||
액체완구
(10개) |
MIT, CMIT | 사용금지 | 검출 | 4개 | – CMIT+MIT 중복 검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0.1% 이하 | 7.91% | 1개 | -프탈레이트+납 중복 검출 | |
납 | 100mg/kg 이하 | 967.5mg/kg |
주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
▫ MIT(Methylisothiazolinone)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점막과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음.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Phthalate) :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 ▫ 카드뮴(Cadmium) : 발암물질로 급성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중독 시 기도질환·폐기종·신부전증·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납(Pb, lead) :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