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 화성시을 ) 은 12 일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0 월 25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사기 대응과 불법 수익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 이준석 의원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빨리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며 현재 보이스피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비한 중고거래 사기 계좌 문제를 지적했다 . 유 장관 또한 “ 그런 관계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고 공감했다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생기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은 소비자 신고만으로도 선제적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반면 ,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우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계좌로 의심되어야 한다 . 이후 경찰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낼 시 은행의 수사 협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피해자 신고 후 경찰이 조사를 거쳐 공문까지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입는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

더 큰 문제는 ,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계좌임이 확인되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 판단 기준이 달라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작년 금융감독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 ( 중고거래 사기 , 투자 사기 등 )’ 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 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

올해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 년간의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 건수는 △ 2021 년 14 만 1000 건 △ 2022 년 15 만 6000 건 △ 2023 년 16 만 8000 건 등으로 매년 1 만건 이상 증가했다 . 중고거래 특성상 소액 사기가 많아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통계보다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

이 의원은 “ 중고거래 사기는 훨씬 간편한 절차로 사기 이용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밝히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이 소비자 신고 후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사기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 즉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 금융당국 및 과기정통부가 연계해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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