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지난 4 일 ( 화 ), ‘ 생활체육 활성화 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는 높은 반면 ,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틀이 될 「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 은 △ 학교시설 등의 이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등의 개방 · 이용 관련 ,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도 · 감독자 면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 제고를 위해 학교시설 이용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학교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특히 , 이건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면서 ,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기도 하다 .
이건태 의원은 “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지만 ,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며 , “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우리 지역의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고자 지난해 8 월 < 학교시설 적극개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토론회 > 를 주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