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제주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상징인 ‘ 삼성혈 ’ 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
위 의원은 삼성혈 관련 유산을 계승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3 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 재단 ( 이하 삼성사재단 )’ 이 최근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삼성사재단은 고 · 양 · 부 3 개 성씨 문중이 연합해 설립한 조직으로 사실상 종중 ( 宗中 ) 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 과세당국이 이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간주하면서 과세 부담이 폭증했다 .
특히 2022 년 「 지방세법 시행령 」 개정 여파로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 2013 년 5,000 만 원 수준이었던 재산 관련 세금이 2026 년에는 약 65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위성곤 의원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특례 도입을 시도했으나 ,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의 신중론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삼성혈 보존이라는 구체적 목적에 집중한 ‘ 맞춤형 해법 ’ 을 제시했다 .
이번에 발의된 「 제주특별법 」 개정안은 제주도지사에게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 이를 담당하는 재단에 대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은 물론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동시에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구체적인 세제 특례를 담고 있다 . 삼성사재단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하고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감면하고 , 특히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위성곤 의원은 “ 삼성혈은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자 역사의 원형이지만 ,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과세로 인해 소중한 유산을 청산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위 의원은 “ 이번 입법은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공익적 활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 ” 이라며 , “ 제주의 고유한 유산이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