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 “ 산불 헬기 비용 , 지자체 예산 한계 ”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서천호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은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인 산림항공기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

서천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기준 2022 년 511 억 원에서 2026 년 867 억 원으로 5 년 사이 무려 70% 가까이 폭등했다 . 특히 경남 (136 억 ), 경북 (199 억 ), 경기 (148 억 ) 등 산림 면적이 넓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

현행법상 국가가 지자체의 헬기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되는 일시적인 대책비를 제외하면 , 지자체의 헬기 도입에 대한 상시적인 국비 지원 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적 고충을 해결하고 산불 대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구체적으로는 ▲ 지자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 도입된 장비의 부품 정비 및 교체 비용을 국가가 ‘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 고 명시하여 국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

또한 , 산림항공기에 대해 ▲ 기령 ( 機齡 ) 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 안전 및 효율적 운용 기준 ’ 을 산림청장이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제화했다 . 이는 노후 항공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산불 진화 역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

서천호 의원은 “ 기후 위기로 산불이 대형화 ·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 때문에 노후 부품 교체나 장비 임차를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 전국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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