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은 27 일 , 보유기간을 원인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른바 「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소득세법 」 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40% 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그 집에 살고 있든 , 살지 않든 오래 쥐고만 있으면 공제를 받는 구조다 . 반면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평생을 살아온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도 동일하게 40% 에 머물러 있었다 . 보유 그 자체가 공제의 근거가 되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오랜 문제의식이다 .
개정안의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 보유를 원인으로 한 공제는 폐지하고 ,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는 유지하되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높여가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
현행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던 최대 40% 의 공제를 전면 폐지한 다 ( 소득세법 개정안 제 95 조제 2 항 · 제 5 항 ). 살지도 않는 집 , 토지 · 상가 등 비주택 자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받아온 보유기간 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되 오히려 강화된다 .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 보유기간 3 년 이상인 1 세대 1 주택 ‘ 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 개정안 제 95 조제 2 항 ),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 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켜 1 세대 1 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 아울러 실제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시점부터 16% 의 공제를 시작으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 개정안 제 95 조제 2 항 ).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최대 80% 까지 적용된다 . 이로써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기간이 공제의 기준이 되는 구조가 법에 명확히 자리잡게 된다 .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지 않은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개정안 제 121 조제 2 항 ). 현행법상 국외 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 개정안은 이를 차단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한 공제 적용을 막는다 . 국내에 살지도 않으면서 국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 ,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국민의힘은 이 법을 중산층 서민을 죽이는 세금 폭탄이라 주장하고 있다 . 최혁진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 ”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받아온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서민 세금 폭탄이냐 ” 며 , ” 이 법은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1 세대 1 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 를 거주기간 공제에 그대로 흡수시켰으며 , 오래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했다 ” 며 , ” 정작 이 법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만 해온 경우에 한정된다 ” 고 밝혔다 .
최 의원은 ” 세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 며 , ” 부동산만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이 기득권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하나하나 끝까지 파고들어 , 중산층과 서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혜택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 김우영 , 김준환 , 손솔 , 윤종오 , 이수진 , 이주희 , 임미애 , 전종덕 , 전진숙 , 정혜경 , 조계원 의원 등 총 13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