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증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 도입이 추진된다 . 이와 함께 기술침해 사건의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 전문기관 감정 촉탁 절차 ’ 도 마련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 서울 서대문구갑 ) 은 이 같은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1 일 밝혔다 .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기술탈취 소송 과정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실효성 있는 증거 조사 절차가 부재해 침해를 입증할만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 지정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 · 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Discove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법원 등이 전문가를 지정해 기술탈취 분쟁 사건의 현장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미국 특허기술소송의 대부분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부정경쟁방지법 」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전문가를 지정하고 ,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 등 필요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김동아 의원은 “ 소송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이 기술침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 면서 “ 전문가 사실조사를 통해 침해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기업들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김동아 의원은 법원의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에 촉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김동아 의원은 “ 지난 1 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 배에서 5 배로 상향됐지만 , 손해액 추정 과정에서 인정되는 손해액 자체가 너무 적다 ” 고 지적하면서 “ 법 개정을 통해 기술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액 도출과 실질적인 피해기업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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