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은 31 일 과세표준 200 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 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22 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 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 에서 9~24% 로 조정한 바 있다 .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 경제성장률 제고 ,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세 세수는 2022 년 103 조 6 천억원에서 2023 년 80 조 4 천억원 , 2024 년 62 조 5 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 년 연속 감소했다 . 반면 ,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 년과 △ 1.3%, 2024 년 △ 1.0% 로 기업의 투자도 2 년 연속 감소했다 .

경제성장률은 2023 년 1.6%, 2024 년 2.0% 로 모두 2022 년 경제성장률 2.7% 보다 낮게 나타났다 . 세수 실적은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3 년 56 조 4 천억원 , 2024 년 30 조 8 천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 결국 , 정부가 주장한 ‘ 낙수효과 ’ 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정부도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정상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 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20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 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 이는 효과 없는 이전 정부의 감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재 경제 상황 및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이다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 2024 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법인은 99 만개로 전체 법인의 94% 를 차지한다 . 중소기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2,241 조원으로 전체 법인의 수입금액 7,073 조원의 32% 로 법인수 대비 낮은 수준이다 .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전체 중소기업 법인의 0.03% 에 불과해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안도걸 의원은 “ 이전 정부에서 붕괴된 세수기반을 정상화하면서도 , 저성장 고착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안 의원은 “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감세보다 반도체 ·AI 등 미래 핵심 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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