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릭컬 리바이브’을 개발 유통하고 있는 에피드게임즈와 에픽게임즈간의 상표권 분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5년 2월 경 에픽게임즈는 에피드게임즈가 출원한 영문상표 “EPIDGames”의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지난 7월 특허청이 이를 기각하고 상표등록결정을 하여 상표는 등록된 상태다.
이 이의제기에 대해 에픽게임즈의 이의신청서와 에피드게임즈의 답변서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 에픽게임즈와 에피드게임즈의 표장이 유사하다.

에픽게임즈는 “양 상표는 네 번째 글자가 “D”와 “C”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글자가 “EPI-Games”로 동일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게 인식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체 6음절 중 세 번째 음절만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5음절이 “에피-게임스”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청감되는바가 유사하다”고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에피드게임즈는 “EPIDGames는 대문자 ‘EPIDG’와 소문자 ‘amgs’가 결합된 표장으로 특히 ‘EPIDG’는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게 되는 일반수요자들은 ‘EPIDG’를 먼저 인식하게 되고 외관상으로도 구별이 가능하다”면서 “호칭면에서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비유사하며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PID는 ‘Every Person Is Different’의 약어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임 회사’라는 철학을 표현한 반면 ‘EPIC’은 ‘서사시’를 의미하여 ‘웅장한 대서사시 같은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관념을 가진것으로 두 상표의 관념은 완전히 다르다”고도 주장하였다.
2. 에픽게임즈는 미국등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다.

에픽게임즈는 “에픽게임즈는 출처표시로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있으며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식별력 또는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에피드게임즈는 “에픽게임즈는 B2B 비즈니스 모델, 에피드게임즈는 B2C 비즈니스 모델로 주 수요자가 다르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더해 “게임이용자가 상품선택시 기울이는 주의등을 고려할 때 출처의 오인·혼동이 발생한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EPIDGames” 상표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다.

에픽게임즈는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그 영업상의 신용과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모방상표”라고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에피드게임즈는 “한글 상표에 대해 이미 등록한 상태이고 계속 사용하고 왔던 법인명칭을 그대로 출원한 것으로 그 이후에도 이의신청인과 같은 게임업계에서 출처의 혼동없이 공존하고 있었던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4. 특허청, 에픽게임즈 주장에 이유 없어
지난 7월 25일 특허청은 에픽게임즈의 이의신청을 배척하고 “EPIDGames” 상표에 대해 등록결정하였다.
현재 에픽게임즈의 무효심판, 소송등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
상표권 분쟁에 대해 에피드게임즈는 “에픽게임즈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중소 기업의 성장이 두려운 것도 아닐테고 상표 유사성 또한 오해일 것”이라며 “이제껏 합을 맞춰온 법무팀과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