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소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은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장경태)는 11월 7일(금)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소관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제처·헌법재판소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그중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원을 감액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한 예산 8억 2,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부대의견을 4건 채택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국선대리인보수등 세부사업에서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대의견을 8건 채택하였다.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11월 12일(수) 오전 10시 예결소위를 열어 계속 심사한 후 의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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