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 불법 임차인 모집 · 금품 수수 금지 근거 마련, 민간임대주택 제도 악용 막는다

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을 빙자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 이러한 제도 악용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은 임의단체의 허위 · 과장 모집행위 금지하고 ,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을 30 일 대표발의 하였다 .

현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은 「 주택법 」 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도의 취지는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임대사업자나 정식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허위 · 과장 광고를 하고 , 투자자 모집 또는 조합원 모집의 형태로 예비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실제로는 토지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 ‘ 조합 설립 임박 ’, ‘ 확정 사업지 ’, ‘ 장기 거주 보장 ’ 등의 표현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는 방식이다 .

용인시에서도 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관련 피해 상담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청년 · 신혼부부 ·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계약금 , 가입비 ,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문제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명확히 금지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관할 행정청의 관리 · 감독에 한계가 있고 사전적 피해 예방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용인갑 이상식 의원은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와 그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임의단체의 불법적인 모집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바로 세우고 , 선의의 예비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상식 의원은 “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 이를 악용해 시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며 “ 용인을 비롯한 현장에서 반복되는 피해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과 유사 투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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