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교육부의 前 정부 임명 재단 이사장 표적감사 실태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 위원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갑 ) 이 교육부의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 요구가 ‘ 대통령 업무보고 소신 발언에 대한 표적 찍어내기 ’ 이자 , ‘ 법적 ·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사 ’ 라며 , 국회 교육위원회 명의의 감사원 감사 청구 를 촉구했다 .

❶ 대통령 업무보고 환빠 설전 이후 본격화된 표적 감사

□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5.12.12) 에서 박지향 이사장에게 ”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 ” 며 비과학적 유사역사학 관련 질의를 던졌고 , 박 이사장은 ”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설득력 있다 ” 며 학자적 양심과 엄밀성에 기반해 소신 답변을 개진했고 , 진보 역사학자들마저 이 대통령의 역사의식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

□ 그로부터 사흘 후인 12 월 15 일 ,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을 대상으로 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고 , 이 대통령과 환단고기 관련 설전을 벌인 박 이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감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❷ 교육부의 대법원 판례 무시한 징계

□ 교육부는 이사장 해임의 주요 이유로 , ‘ 예산서에 없는 독도 방문 및 수요포럼 개최 ’ 를 문제삼았다 . ① 독도 방문의 경우 , “ 울릉도 · 독도 학제연구 ” 예산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예산 세부항목 중 수용비와 여비를 전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 ② 수요포럼 역시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사장과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

□ 그러나 박정훈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 ‘ 동북아역사재단의 회계규정과 예산총칙에 동일 항 내에서 사업별 , 과목별로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고 적시되어 있었다 . 수요포럼의 경우 ,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수요포럼 개최 사업과 그 예산이 명시되어 있었다 .

□ 대법원 역시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2 도 535 판결 ), “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고 판시한 바 있다 .

❸ 교육부의 절차적 정당성 무시한 징계

□ 이번 조사를 이끈 동북아역사대응팀은 기관장의 직무정지와 해임 건의까지 논할 정도의 엄중한 사안에 대해 ① 교육부 내 감사관실 감사 의뢰를 요청는지 여부 ② 징계 처분심의위원회가 교육부 내부 인원이 아닌 , 외부 인원도 위원으로 임했느냐는 박정훈 의원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

□ 교육부로부터 박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7~2026 년 교육부 소관 기관장 재임 시 징계 처분을 내린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부 최초로 기관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이 아닌 , ‘ 팀 ( 과 )’ 단위에서 징계가 결정됐다 .

□ 또한 , 기관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소집하라는 소집요구서를 실 · 국장이 아닌 서기관 1 인 결재로 진행하고 , 이사회 소집을 강행하려 했다는 점 등은 이번 징계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채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

■ 박정훈 의원은 “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다 징역 2 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 과 판박이인 직권남용 사태 ” 라며 , ”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장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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