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외국인 심판 성접대도 축구협회 업무? 축협에 면죄부 준 검・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양주갑 ) 은 대한축구협회 ( 이하 ‘ 축협 ’) 가 외국인 심판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비용까지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특히 경찰은 성접대 비용을 결제한 축협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검찰 역시 ‘ 축협을 위해 쓴 돈이라 배임이 되지 않는다 ’ 는 논리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의원실과 언론 취재 결과 드러났다 .

이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는 수사의뢰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음에도 수사 개시가 3 개월간 지체돼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

■ 외국인 심판 등에 8 차례 성접대 … 축협 법인카드로 약 600 만원 결제

최민희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를 확인한 결과 , 축협은 2011 년 3 월부터 2012 년 3 월까지 국가대표팀 및 올림픽대표팀 경기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과 심판교류를 위해 방한한 중국축구협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총 8 차례 부적절한 성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접대 대상에는 온두라스 · 중국 · 세르비아 · 오만 · 폴란드 · 쿠웨이트전 등에 참가한 심판과 중국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포함됐으며 , 축협 법인카드로 약 600 만원이 결제됐다 .

또 문체부 수사의뢰서에는 당시 비용을 결제한 심판국 직원들이 “ 안마 비용은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 ” 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담겼다 . 특히 이 같은 접대는 심판국 직원이 기안해 대리 · 과장 · 국장 · 부회장까지 결재를 받고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를 통해 축협 차원에서 심판 접대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

■ 경찰 , 성접대 비용 ‘ 업무상 배임 아니다 ’ … 성매매알선은 늑장 수사로 입건 조차 못해

하지만 최민희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경찰은 축협 직원 2 명이 안마시술소 등에서 결제한 8 차례 내역에 대해 “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이 어렵다 ” 며 불기소 ( 혐의없음 )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 경찰은 당시 성접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성접대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묻지 않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의 소환도 제대로 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

더욱이 2016 년 12 월 8 일 , 문체부가 수사의뢰할 당시 성매매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지만 2017 년 3 월 20 일에 수사가 개시됐고 수사의뢰로부터 3 개월 넘게 지체되면서 결국 해당 혐의는 입건조차 되지 못했다 .

결국 경찰은 성접대 비용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

■ 검찰 , “ 축구협회를 위해 쓴 돈 ” … 성접대도 ‘ 축협 업무 ’ 라는 황당한 논리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에 따르면 ,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축협 직원 2 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최민희 의원실과 이 사안을 함께 확인한 JTBC 취재결과 , 당시 검찰은 “ 해당 비용이 축구협회를 위해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 ” 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같은 논리라면 외국인 심판에 대한 성접대 비용을 축협 법인카드로 지출한 행위 자체를 사실상 ‘ 축구협회를 위한 업무 ’ 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회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함에도 , 수사기관이 성접대 비용이라는 지출의 성격과 허위 결재 정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축협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

■ 감사원 , “ 국격 떨어진다 ” 며 감사 제외 … 문체부 보도자료에서는 ‘ 심판 성접대 ’ 삭제

앞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접대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과정중에 축협 관계자와 학연 관계에 있던 감사원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또 ,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심판 성접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 형사사건이고 민감한 내용이기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포함시키는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고 해명했지만 수사가 진행될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결국 축협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을 두고 감사원은 감사를 무마했고 , 문체부는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보도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 . 경찰과 검찰 역시 심판 성접대 관련 증거와 진술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

최민희 의원은 “ 외국인 심판에게 성접대를 한 증거와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상 ‘ 축구협회를 위해 쓴 돈 ’ 으로 인정해 면죄부를 줬다 ” 며 “ 성접대 비용까지 축구협회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 결국 감사원은 감사를 무마하고 , 문체부는 감싸고 , 수사기관은 봐주면서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가 은폐됐다 ” 며 “ 이 과정에서 축협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장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 ” 고 밝혔다 .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