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갑 ) 은 9 월 18 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제안했다 . 그러나 야당 간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 , 당일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9 월 21 일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섯 번째 의사일정 안건으로 제안하였다 . 그러나 해당 전체회의에 박형수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진행되지 못했다 .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반대에도 당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외면된 채 , 마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으로 해석된다 .
9 월 18 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 당일 속기록에도 서영교 위원장이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제안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야당 간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저희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요 .” 라고 발언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여러 차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으나 , 진행되지 않은 채로 국정감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말씀드리며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 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