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국회 멈추는 상황 여러 차례 발생했으나 대책 없던 상황
– 조승래 “긴급 상황에서도 중요한 민생 예산, 법안 통과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손위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비대면국회법)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및 비대면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격 출석과 표결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합의된 안건에 대해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확산 우려로 인해 회의 참여가 어려워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중요한 예산이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