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9차 공표

손위혁 기자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1년 04월 19일 29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2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9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1.3.31.기준)>

순번 게임명 개발사 국적 누적공표횟수
1 도타2 Valve(밸브) 미국 29회
2 브롤스타즈 Supercell (슈퍼셀) 핀란드 25회
3 에이펙스 레전드 Respawn ENTERTAINMENT

(리스폰 엔터테인먼트)

미국 23회
4 카운터 스트라이크 : 글로벌 오펜시브 Hidden Path Entertainment

(히든 패스 엔터테인먼트)

미국 20회
5 마피아 시티 YottaGames (요타 게임즈) 중국
6 엠파이어 & 퍼즐 (Empires & Puzzles) Small Giant Games

(스몰 자이언트 게임즈)

핀란드
7 랑그릿사 Zlong Games (즈룽게임즈) 중국
8 Age of Z Camel Games (카멜 게임즈) 중국 18회
9 명일방주 HyperGryph (하이퍼그리프) 중국 12회
10 그랑삼국 YOOZOO GAMES KOREA

(유주 게임즈 코리아)

중국 7회
11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IM30 (아이엠30) 중국
12 강호: 극 Scene Stealer (신 스틸러) 한국 2회

※ 게임명/업체명/국내·외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개발사 국내·외 표기 및 해당 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국내·외 합작사의 경우 국내로 표기하되 개발사명은 모두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평가위는 “이번 달에 들어 해외 미준수 게임물의 자율규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준수로 전환된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라며, “자율규제에 대한 해외 게임사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