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GUCC)는 5월 31일, 게임위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사행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GUCC는 이 업무협약서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업자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무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UCC는 6월부터 사행화 방지 실무자 간담회, 불법 환전 대응 정책 협의체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게임위, 게임제공사업자, 유관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와 사행화 방지에 대한 업무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GUCC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게임위와 협의하여 ∆게임물 모니터링 강화 및 협력, ∆게임물 민원신고 및 신고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활동,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를 통한 건전 게임 이용 문화 조성, ∆정책연구세미나 등의 사업도추진하게 된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효율적인 민간 자율 감시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GUCC 및 게임제공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은 “GUCC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하여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통한 게임이용자보호 및 건전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사행화 방지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게임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