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울산의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지난 14일, 제4차 법정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국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법정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하는 도시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5년간 지자체 예산포함 20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예비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제출하는 한편, 후속 작업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전부터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5월에는 100명의 시민추진단과 구·군별 5명의 문화전환PD를 모집한 바 있다. 김두겸 시장 역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포럼과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울산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광역시·도 중에는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문화도시가 된다. 지난 3차까지 광역시·도 선정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지원한 16개 후보 중에서도 광역시·도 중에서는 울산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위 예비문화도시를 시험 중인 도시다. 제대로만 평가받는다면 충분히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문화도시 울산은 수소도시와 함께 울산이 나아갈 미래 모습이다. 지역 유일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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