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1월 25일(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불거진 개별 체육단체들의 각종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현행의 징계요구 외에도 권고·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게임물 사업자가 이를 위반함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게임물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표시의무 위반의’고의·과실’을 게임물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 게임물 이용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게임물 사업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은 ▲ 연예기획사가 청소년인 소속 연예인에게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 기획사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K-Pop 아이돌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밖에도 문체위는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합의권고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관광단지 등의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주체를 문체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복구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하여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권고·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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