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11 월 19 일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하는 일명 ‘ 저출산 대책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 26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법상으로는 18 세 미만 자녀를 3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 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며 , 승차정원 7 명 미만이거나 10 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 만원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 2023 년 기준 출산율이 0.72 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 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 19 일 기존 자녀 3 명 이상을 2 명으로 확대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안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였고 , 법사위를 통과한 후 지난 26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승수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대표발의한 지 단 37 일만에 초고속으로 법안이 처리된 것이다 .
본회의에서 통과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내용을 보면 , 기존 3 명 이상의 자녀의 혜택은 동일하게 하되 , 법 제 22 조의 2 ➁ 항을 신설해 2 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 만원 이하인 경우 100 분의 50 을 경감하고 140 만원을 초과하면 70 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
한편 , 김승수 의원은 국회 ‘ 인구위기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하며 ,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세미나와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
김승수 의원은 “ 법안 대표발의 후 2 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 며 “ 신속하게 처리되어 다행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 ” 며 “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