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연구소 및 연구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 민간 · 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각각 10%p 씩 상향하고 일몰을 각 5 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에선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일반기업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를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 ( 이하 신성장동력 연구소 ) 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세제 혜택은 2025 년 12 월 31 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
이에 황 의원은 일반기업 연구소의 경우 취득세 · 재산세 45%, 신성장동력 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 재산세 각각 60% 로 확대하고 , 일몰 기한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했다 .
과기 출연연 연구기관 역시 현행법에선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 를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10%p 씩 상향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60% 를 2031 년 12 월 31 일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황정아 의원은 “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용을 가장 먼저 줄이고 있는 실정 ” 이라면서 “ 사람과 기술이 가장 큰 자원인 대한민국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연구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또한 황 의원은 “ 기업부설연구소와 과기 출연연의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 지역에 특화된 혁신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