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 국가 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 과학기술인 주도 R&D 심사법 」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은 국가 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국가재정법 」 과 「 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제도하에서는 총사업비 500 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 이하 R&D 사업 ) 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 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20% 에 불과해 ,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적시성 있는 R&D 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R&D 사업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1,000 억원 이상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의 경우에도 과기정통부가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예산 배분 · 조정하도록 하여 ,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

이해민 의원은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R&D 투자의 적시성과 효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 며 ,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구 생태계에서 과학기술인의 주도성을 높이고 ,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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