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 훼손하는 ‘ 매매예약금 ‘ 폐지 시급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 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인 장기임대 확보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

현재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 · 파산 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 있다 .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해 경기 화성 동탄 2 신도시에 공급된 총 125 가구 규모의 ‘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 가 있다 . 전용 138~148 ㎡ 를 임대보증금 7 억 ~8 억원에 공급한 단지인데 , 10 년 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추가로 6 억 ~7 억원의 매매예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계약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

최근 발표된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이 의원은 이에 대해 “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 임차인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기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 라고 지적하며 , “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또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 장기임대 확보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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