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6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 파악,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하여 명령 하달 과정 파악, ▲ 비상계엄에 대한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별 대응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집중 질의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절차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117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