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문화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실감형 콘텐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 난달 3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산업법 개정안은 ‘ 디지털 콘텐츠 ’ 정의 규정에 ‘ 실감 콘텐츠 ’ 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실감문화콘텐츠는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을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 ·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 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로써 ,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3 년 4 월 발간한 ‘ 실감 콘텐츠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전략연구 ’ 에 따 르면 지난 2020 년 295 억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VR·AR 시장규모는 연평균 75.7% 성장을 거듭해 오는 2026 년에는 8,676 억 달러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에 실감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실감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관련 사업 규모가 매년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왔다 .

문화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실감콘텐츠의 체계적 지원은 물론 콘텐츠산업의 외연확장 및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수 의원은 “ 실감 콘텐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 며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실감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이어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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