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사집행법」·「교통약자법」· 「과기출연기관법」등 31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8일(수)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5. 1. 8.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건수 29 2 23 8 3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12월 31일(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도 각각 **부결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13표, 무효 1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1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0표, 반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

 

6개의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12월 19일(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KTX) 등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신설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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