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 국가 핵심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이 대표발의한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1 월 8 일 ( 수 )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해당 법안은 기술육성 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 조선 등 국가 경제 ·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 미 · 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면서 , 국내 핵심 품목 기술 유출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기존 현행법은 기술육성 주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 해당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제공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데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
한편 ,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 이는 경제 · 안보상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술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 학술교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이정헌 의원은 “ 총성 없는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핵심 기술이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유출되는 일부터 시급히 막아야 한다 ” 라며 “ 앞으로 경제안보 시대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 민간에서 안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갈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