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은 5 일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 코스피 5000 시대 ’ 의 조기 달성을 위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3 월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개정안을 보완하고 , 6·3 대선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
당초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4 월 17 일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안타깝게 부결되었다 .
이후 실시된 6·3 대선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 코스피 5000 시대 ’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다 . 이에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작 활성화 TF’ 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 사외이사 → 독립이사 변경 ▴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반영 등이 주요 골자이다 .
특히 ,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
또한 ,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당론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3% 룰 ’ 도 새롭게 반영했다 .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
이정문 의원은 “ 상법 개정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 ” 이라며 ,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자본시장의 과제이며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