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입법으로 구체화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 외교통일위원회 ) 이 오늘 (5 일 ) 이재명 대통령이 제 21 대 대선 당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약한 내용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 7 천만원 이하는 300 만원 , 초과는 250 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

하지만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한정애 국회의원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 ~ 20%p 상향하고 ,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 ~ 200 만원을 인상했다 .

한편 ,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난 21 대 대선 당시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을 공약한 바 있다 .

한정애 의원은 “ 자녀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선을 상향함으로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 ” 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끝으로 , 한정애 의원은 ”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 대 대선 당시 공약한 사항들을 입법화하는 등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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