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 기업의 개인정보 자료제출 “버티기” 와 탈퇴·철회 방해 막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은 13일, 개인정보 침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막고, 정보주체의 탈퇴·동의 철회 등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온라인 가입, 결제, 배송, 검색, 추천 서비스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행 벌칙과 과태료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안은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 63조의3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0만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 제 38조제 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를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복잡하거나 어렵게 설계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수탁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강화했다. 안 제 26조제8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도 이행강제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외주화되거나 위탁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최혁진 의원은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는 국민의 검색, 구매, 배송, 결제 정보가 매일 쌓인다. 개인정보는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기 전에 국민의 권리” 라며 “조사기관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업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맡긴 개인정보에 대해 기업은 성실하게 설명하고 , 조사에는 책임 있게 응해야 한다. 자료 제출 버티기와 탈퇴 방해를 막아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김용만, 김우영, 윤종오, 윤준병, 이성윤, 전진숙, 정춘생, 정혜경 의원 총 10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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