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대표 발의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 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과기출연기관법 ) 이 어제 (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 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

현재까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세계김치연구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훈기 의원은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은 낮추는 것은 물론 ,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 며 , “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작년 3 월 22 일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장의 임기는 작년 4 월 8 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의 임기는 작년 8 월 16 일 , 세계김치연구소장의 임기는 작년 8 월 30 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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