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4 선 ) 은 18 일 ,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 아동기본법안 」 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아동 관련 법 · 제도는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제정안은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에 따른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명확히 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 시행과 예산의 편성 · 집행 과정에서도 아동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
또한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행정절차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5 년 단위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 ,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 보건 · 복지 · 보호 · 교육 · 문화 · 치료 등을 연계한 아동통합서비스와 아동지원 정보의 연계 · 공유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장애아동 · 빈곤아동 · 한부모가족 아동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 영유아의 발달 지연 · 정서 및 양육 위험 · 학대 징후 등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 실종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 아동사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에 관한 국가의 책무도 규정했다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보호자 · 국민 · 사업주의 책무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
아울러 아동권리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 · 구제하기 위한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의 진정을 접수하고 권리침해 조사 , 제도개선 권고 및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법 ·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도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조사 · 심리 환경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
함께 발의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법에 분산된 아동정책기본계획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의 규정을 「 아동기본법 」 으로 이관하고 , 관련 제도를 새 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
이종배 의원은 “ 아이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가진 소중한 권리의 주체다 ” 라며 , “ 국가 정책과 예산 수립 ·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삶과 권익을 먼저 살피고 , 모든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해당 「 아동기본법안 」 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31 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 이종배 의원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9 월 21 일 ( 월 ) 오전 10 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