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 문자사업자 고사 ‧ 소상공인 위기 , 대책필요 ”

문자메시지 사업자의 재등록 유예기한이 불과 40 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 전송자격인증을 거쳐 문자사업자 재등록까지 마친 업체가 단 4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국내 문자메시지 유통망의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중계사업자들조차 아직 재등록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의 고의적인 방송통신위원회 마비와 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늑장 행정이 겹치며 문자서비스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관련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9 월 16 일 기준 전송자격인증서 발급을 마치고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4 곳에 불과했다 .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시장 정상화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법적 의무제도로 도입됐다 . 문자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뒤 중앙전파관리소에 문자사업자 등록을 해야 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다 .

전체 전송자격인증 신청 사업자는 282 곳이었으며 , 이 가운데 128 곳은 반려됐고 , 124 곳은 서류심사가 진행 중이다 . 현장심사 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8 곳이며 전송자격인증서가 발급된 사업자는 22 곳이었다 .

특히 KT·SKB·LGU+·CJ 올리브네트웍스 등 10 개 주요 중계사업자도 아직 문자사업자 재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 이들 중계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하위 문자사업자들과 재판매 계약을 맺는 구조로 , 유예기간 내 중계사업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문자서비스 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

현장의 혼란은 제도 시행 준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 2025 년 9 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으나 , 민주당의 방통위 폐지 방침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의 의결을 하지 못했다 .

실제 전송자격인증의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정한 방미통위 고시는 올해 4 월 28 일에야 시행됐다 .

문제는 오는 10 월 27 일 유예기한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 업계에서는 인증기준 자체가 엄격한 데 반해 재등록을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증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기존 문자사업자의 문자전송이 불가능해져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전송자격인증은 서류 적정성 , 이용자 관리 , 보안체계 , 기록관리 , 사후조치 등 5 개 분야에 걸쳐 다수의 세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해 중앙전파관리소가 진행한 현장 설명회에서도 인증기준이 과도하다는 사업자들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김장겸 의원은 “ 불법스팸을 막고 문자시장을 정상화하라고 했더니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 며 “ 현장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법을 만들고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제때 못하면서 부담이 현장으로 전가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사업자들의 인증 참여 비율이 낮아 개선을 촉구했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다 ” 며 “ 방미통위는 인증 지연 원인과 향후 처리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