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2021 년 108.7 일에서 2026 년 8 월 기준 189.1 일 ( 영업일 기준 ) 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0 일 이내 처리율은 2024 년 22.8% 에서 2025 년 15.7%, 2026 년 8 월에는 무려 8.6% 까지 하락했다 . 평균 처리기간 역시 영업일 기준 2024 년 91.5 일에서 2025 년 131.7 일 , 올해 8 월 189.1 일로 꾸준히 늘었으며 , 최장 처리기간은 300 일에 달했다 .
미결사건도 여전히 1 만 건을 웃돌고 있다 . 2024 년 5,526 건이었던 미결사건은 2025 년 1 만 569 건으로 1 년 만에 약 2 배 증가했고 , 올해 8 월 말에는 1 만 412 건에 달했다 .
분쟁조정 접수사건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 접수건수는 2022 년 4,118 건에서 2025 년 1 만 3,671 건으로 3 배 이상 증가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비대면 ·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173 회에서 127 회로 감소했고 , 회의 1 회당 평균 상정안건은 43.1 건에서 91.7 건으로 2 배 넘게 증가했다 . 분쟁조정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의 개최 횟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 한 차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크게 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 처리지연과 사건적체가 심화되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그 결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때 구제받지 못한 채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송 의원은 “ 온라인 거래 확대를 비롯한 소비 환경의 변화로 분쟁조정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소비자 피해구제가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며 “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처리역량을 실질적으로 보강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