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법정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에는 평균 28.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처리한 조정사건은 4,026건으로, 조정 성립은 1,653건, 피해구제율은 69.9%였다.
문제는 처리기간이다. 2025년 평균 처리기간은 28.7일로 법정 처리기간 14일의 두 배를 넘었으며, 2024년 25.7일보다도 3일 늘어났다.
중재위원 정원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21년째 최대 90명으로 묶여 있다. 실제 평균 처리기간은 2011년 11일에서 2023년 21.5일, 2025년 28.7일까지 늘었다. 위원회도 조정사건이 중재부의 물리적 처리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며 중재위원 증원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임 의원은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건 증가에 맞춰 중재위원을 늘리고 중재부 증설 여건을 마련해 언론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임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의 중재부 확충과 사건 배분체계 개선 등 실제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잘못된 보도가 퍼질 대로 퍼진 뒤 한 달 가까이 지나 정정보도가 나간다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21년째 묶여 있는 중재위원 정원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도 적극 나서고, 평균 처리기간을 법정 기준인 14일에 최대한 가깝게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