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국회의원 ( 비례대표 , 기획재정위원회 ) 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국고금 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형태의 지시 문건을 전달했고 , 해당 문건에는 ▴ 국회 보조금 등 자금 완전 차단 , ▴ 예비비 조속히 확보하여 보고 , ▴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삼권 분립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지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문제는 만약 실행되었다면 현행법상 국회 운영자금 차단을 통한 입법부 마비가 현실화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국고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 국고금 관리법 」 상 국회 등 독립기관도 일반 행정부처와 같은 중앙관서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의 * 구조 때문이다 .
- 「 국고금 관리법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중앙관서의 장 ” 이란 「 국가재정법 」 제 6 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을 말한다 .
「 국가재정법 」 제 6 조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③ 국회의 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 국고금 관리법 」 제 30 조 제 3 항 및 제 4 항 * 에 의거 , 국회는 매월 말에 다음 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기재부 장관이 당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는 절차로 운영자금을 배정받는다 .
- 「 국고금 관리법 」 제 30 조 ( 자금계획 ) ③ 중앙관서의 장 은 제 2 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 3 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 하여야 한다 .
또한 동법 제 5 항 * 에서는 기재부 장관은 ‘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이 조항을 근거로 기재부가 ‘ 비상계엄상황 ‘ 을 ‘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로 볼 경우 실제 국회 운영자금 차단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
- 「 국고금 관리법 」 제 30 조 ( 자금계획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4 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 할 수 있다 .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즉 국회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재부에서 매달 받아 쓰는 구조인데 , 만약 비상계엄을 이유로 기재부가 운영자금 배정을 막을 경우 국회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받는다 .
‘ 계엄 등 모종의 사유로 국회 예산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있는지 ‘ 에 대한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 국회 사무처는 ‘ 천재지변 , 계엄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다 .’ 라고 답변하였다 .
이에 개정안에는 기재부 장관이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에 따라 , 독립기관의 독립적인 운영자금 관리가 가능해지고 , 헌법상 삼권 분립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임광현 의원은 ” 12·3 비상계엄 당시 , 계엄이 조기에 해제되어서 다행히 국회 운영비가 끊기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등 독립기관에 대한 운영자금 관리를 기재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하기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 ” 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