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선관위 , 부정선거 소송 150 건 전승 … “ 음모론 선동 멈춰야 ”

지난 5 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중 종결된 건은 모두 선관위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극우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 부정선거 ’ 음모론이 사실상 법정에서는 전패하고 있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22 대 총선 (2020·2024 년 ) 과 20 대 대선 (2022 년 ) 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 건으로 집계됐다 .

이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32 건을 제외한 나머지 150 건은 모두 기각 · 각하 · 소취하로 결정이 나면서 피고인 선관위 측의 승소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송 사유는 ‘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 등 사전투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대다수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

실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 ·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후 ,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는 등 음모론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

한편 ,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거 ‘ 수개표 ’ 미실시 역시 완전히 가짜뉴스이다 . 수개표는 현재 국내에 도입돼 있는 제도다 . 선관위에 따르면 , 우리나라는 개표 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유효표와 무효표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된다 .

황정아 의원은 “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만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하는 음모론을 저지할 수 있다 ” 면서 “ 법원에서마저 전패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멈춰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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